인도명령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.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○ ○ 지 방 법 원
결 정
사 건 20 타기 선박국적증서등 인도명령
채 권 자
채 무 자
주 문
채무자는,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그
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인도하라.
이 유
선박집행 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 인도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 . . .
판 사 ㅇㅇㅇ
(인)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http://